개정된 간호법, 입법권과 거부권 갈등 해소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간호사들에게 개정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를 환영하며 간호법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법권을 주장하는 의사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개정된 간호법
새롭게 개정된 간호법은 디지털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 교육의 완벽한 시스템화, 간호사와 환자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해졌습니다. 개정된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들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여 간호 업무 확대와 교육 제도 강화로 인한 업무 효율 변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거부권 갈등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달리,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 입법권과 거부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입법권을 주장하여, 간호사들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산업에서 주류 집단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는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 사이의 역할 차이입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정받는 반면, 간호사들은 환자 감시 및 케어, 생활 방식 변화에 따른 지도 등의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분담과 함께, 상호존중과 협업지향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성에 기반한 인정받는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실질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간호사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의사들은 단순한 거부 권한 행사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된 간호법은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범위를 인정하며, 간호사들의 환자 케어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법권과 거부권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photo by Melinda Gimp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