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 채택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가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5월 31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해사기구 채택결의의 내용
해사기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에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회원국들의 반응
이번 결의 채택 이전 토의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북한이 5월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사기구란?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회고와 제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규탄을 받아왔다. 이번 국제해사기구(IMO) 결의 채택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서 엄중히 대처됨을 상징하고 있다. 민족의 안보와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견고한 협조와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이번 국제해사기구(IMO)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photo by Maksim Romash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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