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로 나이 세는 방식이 통일된다
효과적인 연령 계산법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김윤정 기자》
오늘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 지난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각자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국민들은 매년 1월 1일이 아닌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다. 그 중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장 친숙하게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만 나이’는 매년 생일을 넘기면 한 살씩 나이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실제로 살아온 기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나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이 기준으로 발생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행정 증명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선거권, 노령연금, 경로 우대, 취학 연령 등의 기준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이러한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부 제도에는 여전히 연 나이 셈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술·담배 구입 연령과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은 현재와 같이 연 나이로 계산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판정 검사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 법령상 연 나이가 여전히 적용되도록 유지된다.
하지만 나이 세는 방식의 통일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합리적인 계산법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실제 경험과 나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hoto by noor Younis >>
이미지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읽고 싶을지도 모르는 !
- 제니 출연 ‘디 아이돌’ 평가에 시즌2도 무산? 조기 종영으로 인한 굴욕
-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험 등재 불투명 사실 아냐, 메이저사와 협상 중” – 소통의 필요성과 잠재력의 극대화
-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11. 부모 마음, 부처님 마음 – 가지 고민과 깨달음의 탐구
-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못다한 책임 다하겠다’”
- 김기현 “국회 3대 개혁 추진”…민주, 혁신위원 7인 공개
- 서울 한강뷰 아파트 분양, 사전청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의 구속영장실현
- 박광온, 이태원 유가족 만나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만남
- “만 나이” 시행과 인구 연령의 변화: 모든 국민이 1~2살 어려진다는 사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