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30%로” 개정안 대표발의
2023년 07월 19일(수) 20:00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9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늘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와 보험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증과 국가의 책임
강은미 국회의원은 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인정자가 약 20만 명씩 증가하였으며, 22년에는 24만 9000명이나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강은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강은미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증가뿐만 아니라 보장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재정지원 금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노인 돌봄의 증진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수입액의 20%보다 30%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확대될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토의와 편집
이번에 강은미 의원이 제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를 위한 필요한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급증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장성을 확대해야하는 과제입니다.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 제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는 민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제개편을 통한 장기요양보험 예산 증액이나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원 예산은 대상자의 증가와 보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통제도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관리, 정책의 효율성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photo by Jean-Philippe Delberghe >>
이미지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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