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8년 만에 결론 ‘벌금 1000만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무죄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토론과 평가의 중요성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은 형사 처벌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학문적 연구의 공정성과 윤리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논란의 시작
이 사건은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전에 박 교수는 2013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고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에 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과 2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2017년에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중 11곳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없다면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교수의 주장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였고, 박 교수의 표현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문적 표현물을 토론과 비판으로 평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형사 처벌보다는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통해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문적 연구의 공정성과 윤리를 중시하는 국가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문자들은 학문적 연구를 할 때,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photo by Kevin Bu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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