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차례상 엎고 법정으로...코로나19,추석,이혼,법정,가정문제
코로나 끝,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차례상 엎고 법정으로...

코로나 끝,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차례상 엎고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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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혼’ 대처법: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 피해야

‘명절 이혼’은 피하려면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이 있다. 추석 이후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대동해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추석 이혼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늘어난다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추석 즈음인 10월에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월의 이혼 건수는 내림세를 보였다. 이번 해는 엔데믹 이후 첫 추석을 맞아, 이후 10월의 이혼율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를 만나지 않는 것이 이혼에 불리한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혼은 명절 때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명절 이혼이 단순히 명절 때 일어난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시댁과 갈등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평소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댁이나 처가 가족들로부터의 비하 발언 등을 듣고 폭발하는 경우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양가 부모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양가 부모의 개입을 피하는 방법

명절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터진 뒤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갈등이 곪아 터지기 전에 서로간에 충분한 대화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한 점을 들어주고 편들어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부부 갈등 해소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미 이혼 결심을 한 경우의 대처법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고 추석 이후에 이혼하기로 결심한 경우, 변호사들은 안전이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통보할 경우, 제3자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혼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공적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녹음은 상대방과 자신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배우자의 잘못을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과거 행동을 다시 언급하는 방법도 있다.

한겨레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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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裕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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