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교수, 김남국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의혹 해명은 대중의 권리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거(고발) 하기 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다. 해명도 안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진 교수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문제이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기업가, 정치인 등의 사회인에게 바라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해당 인사들은 대중에게 직접 진실을 밝히고, 빠르고 성실하게 사실을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명예훼손 고발의 기준
국회의원이나 일반적인 시민 모두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김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은 법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은 합리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발언은 고소나 비난으로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진 교수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그러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론
한 사람의 명예훼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사실과 근거 없이 평판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과도한 일탈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국내 법규와 국제 및 사회적 규범을 모두 적용하여 강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나 단체의 명예보다는 개인의 명예가 우선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진 세상에서는 대중의 진실한 관심과 성실한 심사숙고가 더 필요합니다. 대중의 비판에서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 최소한의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photo by Mario Go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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