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 피했다···법원 “다툼 여지 있어”
기사 입력: 2023.06.30 00:43 / 수정: 2023.06.30 07:37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은 법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배경과 경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게 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부동산 등을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영수 전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만 제출하자 2015년 4월에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영수 전 특별검사는 검찰의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과거와 몰락의 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6년 11월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그 후에 많은 평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에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진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 전 특별검사는 2015년부터 특검 임명 직전인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 입사하여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혹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관련성이 큰 의혹으로, 계속하여 수사해 나가야 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속도와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검사의 부정 행위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검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죄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내의 체계적인 개선과 감독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문제로 꼭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반이자 권위 있는 기관인 검찰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기각 이후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조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전달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처음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이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영장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더욱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photo by Colin Lloyd >>
이미지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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