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구협회,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의 코치진 자격정지 징계
배경
작년 4월 김포FC 유소년팀에서 발생한 선수 괴롭힘과 이에 따른 선수의 자살로 인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기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에 대한축구협회(KFA)의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전했다. KFA는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진과 TMG FC 감독·선수 등 총 5명에 대해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자격정지 징계 내용
KFA는 공정위원회를 열어 김포FC 유소년팀 코치진 중 한 명에 3년, 나머지 ㄴ코치와 감독 각각에 2년, TMG FC 감독과 선수 각각에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발표를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과 징계결정
스포츠윤리센터는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각 종목 단체와 협회에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내린 징계 요청을 KFA가 받아들여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다.
재심의 가능성
징계를 받은 당사자 및 피해자 측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끝으로
젊은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스포츠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스포츠계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의 품격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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